국민의힘 공관위 “시스템 공천 도입”…현역 의원 7명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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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쟁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어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서 도덕성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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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쳐 이뤄집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쟁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현역 의원은 총 7명입니다.
권역별로 하위 10~30% 이하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경선에서 -20%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주는 겁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율에서 -15%의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국민 80%의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어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서 도덕성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이 강화돼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공천에서 배재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후보자도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또,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천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두 가지 정치개혁안도 담겼습니다.
후보자는 공천을 신청할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공천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천 심사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 동안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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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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