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하세월’에 KT ‘공사비 나몰라라’…건설사들 “속타네” [한양경제]
KT ‘물가변동 배제특약’ 내세워 거부…‘원론적 답변만’
분쟁조정위에 의견서 제출 불구 처리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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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추가요구를 두고 KT와 건설사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속도가 더뎌지고 여기에 KT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은 발주처 KT에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요청했지만 KT가 이를 반영해주지 않자 지난해 10월말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현재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이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조정위원회는 조정처리 기간 규정일 60일(조사 등에 소요기간으로 초과 땐 연장 가능)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29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공사비 967억원 규모인 KT판교 신사옥 사업을 수주하고 지난해 4월 준공했다. 공사를 진행하며 171억원가량 공사비가 늘어나자 지난해 7월부터 발주처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협력업체 직원 30여명과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물가가 폭등하면서 예상보다 17.7%의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할 당시인 2020년 월평균 118.87이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8월 현재 151.26으로 27.2%나 높아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근의 공사비 상승세는 코로나19와 러·우크라 전쟁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고 그런 만큼 건설사들의 경영난도 가속하고 있다”며 “지난 2~3년간 공사비 원가 상승 폭이 너무 가팔라 건설사가 다 떠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공사비가 늘어도 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수백억원의 금액은 경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절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KT의 ‘부당특약조건’은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공영도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두고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 공사비 협의를 벌였으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한신공영이 계약한 공사비는 520억원이며, 비용증가로 141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쟁의 원인은 계약 후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다.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특수조건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조정을 배제함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계약조건이 상호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코로나19과 전쟁 등으로 원재료 등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배제 특약’은 을의 입장인 시공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20년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발주처 승인없이는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시공사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편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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