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만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이석주 기자 2024. 1.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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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6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할 것"이라며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 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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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 18일 발송
주택임대업·골프장 캐디 등 152만 명 대상
국세청 제공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6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 교습자 ▷골프장 경기 보조자(캐디) 등 152만 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지난해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 사항과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및 매입 자료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골프장 경기 보조자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와 ARS 무실적 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ARS 무실적 신고 시스템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할 것”이라며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 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는 등 세법 개정으로 관련 기준이 변경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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