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무죄'에 항소

박재형 2024. 1.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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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DGB 자회사와 캄보디아 공무원 간의 금품 수수 사안이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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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DGB 자회사와 캄보디아 공무원 간의 금품 수수 사안이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DGB 금융 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하고 단지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를 거쳐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차기 DGB 금융그룹 회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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