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즉각 적용하라"
손은민 2024. 1.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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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는 동안 무려 1,3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적용 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은 경영계의 요구에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산재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공포될 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오는 27일까지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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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즉각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는 동안 무려 1,3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적용 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은 경영계의 요구에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산재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공포될 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오는 27일까지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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