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안마도 사슴 피해, 30년만에 해결
구하림 2024. 1. 16. 18:32
앞으로 가축 농장을 폐업할 때에는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가축을 유기한 업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전남 영광군 외딴섬인 안마도에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들이 30년간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안마도 현지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권고의견을 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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