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플랫폼서 개인 간 거래 가능

조한대 2024. 1.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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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 방안은 올해 1분기 내에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기한이 길고,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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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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