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환자 연계시켜주면 의사-약사 모두 처벌

최덕재 2024. 1.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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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를 보내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제공·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누구든 이런 이익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되며, 광고도 금지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약국 #의사 #병원 #징역 #복지부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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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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