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숏’ 정면·좌우 컬러사진…25일 시행
KBS 2024. 1. 16. 18:31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촬영할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머그숏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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