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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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66)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이르고 정상적인 회사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자금을 빌려줬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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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66)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이르고 정상적인 회사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자금을 빌려줬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어려운 사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내규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나 투자나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며 “피해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점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낸 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약 50억원 중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모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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