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 상습 성폭행' 성악강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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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입시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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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다른 입시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기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 싫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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