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기소 권고' 수용 여부 관심…기소하면 직위해제?

문승욱 2024. 1.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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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기소되면 직위해제 조치 등이 취해질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당초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기소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공은 수사를 맡았던 서부지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위를 소집한 만큼 가급적 심의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수사팀이 기존 수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의결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분석한 뒤 김 청장에 대해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이 취해집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 관계자 4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서울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김 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중 6명을 구속 상태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서부지검 #기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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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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