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전제조건 안 지켜져"

김경수 2024. 1.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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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앞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논의의 전제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계획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 원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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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앞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논의의 전제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 적용을 준비 못 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법 적용 유예 이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3대 전제조건을 지난해 11월에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켜진 건 경제단체의 공동성명뿐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적용 유예법 처리를 요구할 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일 획기적 대책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계획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 원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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