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업 오는 학생들 죽일 것이다”…연세대생이 쓴 글에 경찰 출동

2024. 1. 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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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소설쓰기 수업에 오는 학생들을 죽일 것이다."

연세대에서 한 학생이 위와같이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글 작성자는 "소설쓰기 수업의 과제 일환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담당 교수에게 미리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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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트에 살인예비 게시물 올려
글 작성자, 소설쓰기 수업 과제 일환으로 올렸다고 진술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일 소설쓰기 수업에 오는 학생들을 죽일 것이다.”

연세대에서 한 학생이 위와같이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했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학내 과제물을 올리는 사이트 '런어스’에 “내일 소설쓰기에 오는 학생들을 죽일 것이다. 미리 말 안 하는 게 실행에 편하겠지만 장난일 줄 알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공포스러워 하는 걸 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엔 해당 과목을 듣는 수강생과 교수 등만 접근할 수 있었다.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문제가 된 글을 언급하며 수업에 참석할 것인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글 작성자는 “소설쓰기 수업의 과제 일환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담당 교수에게 미리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수강생은 과제로 작성된 글인 줄 모르고 불안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은 살인예비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다면 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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