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들어온 홍삼·비타민 ‘당근’ 가능할까?…정부, 규제 완화키로

신민정 기자 2024. 1.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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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들이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연 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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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연합뉴스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들이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연 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영업신고를 마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 사이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다”고 말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규제심판부는 안전성 우려와 유통시장 혼란을 고려해, 식약처에 올해 1분기 안에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날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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