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안갯속'…검찰,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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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홍 시장 재판을 맡고 있는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재판부에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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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요하다 판단하면 변론재개…불필요 시 그대로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홍 시장 재판을 맡고 있는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의 쟁점 사안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재판부에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이 사건의 쟁점 사안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 사건 고발인인 A씨가 당시 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자료에는 홍 시장 측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A씨는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A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A씨는 출마를 준비한 후보자였다며 맞서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장 원장도 자신을 유력 후보로 보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시장 측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 측에서 장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장 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고기일을 공판기일로 변경해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론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한다.
홍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2월6일로 잡혀있다.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고발인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제3자로 인한 공직 제안 약속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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