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부활'…문재인 정부 시절 확정안 백지화

윤솔 2024. 1.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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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등이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고쳐 설립 근거를 없앴지만, 현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의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던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비판을 놓고는 학생 선발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학생을 후기에 선발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면 사교육 억제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통합전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보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연석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동안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하나 하고…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인재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화한 그런 측면이 있다…."

공립 고등학교지만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공립고의 근거도 함께 유지하면서 정부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돼 바로 다음달 시행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교육부 #자사고 #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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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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