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폭행 혐의 받는 가수 힘찬…검찰, 징역 7년 구형

이영민 2024. 1.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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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3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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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
"재범 위험성 확인돼 높은 형량 구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3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또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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