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또…재판 받으며 무면허 운전까지

조아서 기자 2024. 1.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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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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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년8월 선고
"죄책 중하고 엄중 처벌 필요"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 총 4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350만원의 약식명령 2번과 6개월의 징역형을 2번 선고받았다.

2019년 1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이던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를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또 8개월 뒤인 2022년 6월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또다시 100m가량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지난해 3월 부산진구 전포역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0m가량 운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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