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발전사 등 특정 분야 한정

안상희 기자 2024. 1.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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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5세대 이동통신),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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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한국전력 영업지점./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5세대 이동통신),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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