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며느리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보조금 빼돌린 시설장 기소
박미라 기자 2024. 1. 16. 18:18
가족을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빼돌린 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을 맡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지방 보조금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 지원금 약 4000만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1억원을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쇄됐다.
검찰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