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며느리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보조금 빼돌린 시설장 기소

박미라 기자 2024. 1.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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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가족을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빼돌린 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을 맡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지방 보조금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 지원금 약 4000만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1억원을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쇄됐다.

검찰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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