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세 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7년 구형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1.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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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뒤 이를 불법 촬영했다. 범행 한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의 성범죄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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