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장 옹벽 붕괴 사망사고 건설업자와 현장 소장 '징역 2년'

김경동 2024. 1. 16.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 아래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옹벽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짐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건설업체 운영자 설계도면 보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 지시"

지난해 3월 천안시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운영자 A(57)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현장소장 B(67)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 아래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옹벽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짐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는 지시를 했고, B 씨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