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오 DGB 금융지주회장 1심 무죄 항소 제기…"국제상거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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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사건과 관련해 김태오 DGB 금융지주회장(이하 회장) 등 임직원들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김 회장 등의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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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사건과 관련해 김태오 DGB 금융지주회장(이하 회장) 등 임직원들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김 회장 등의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법인인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DGB SB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에게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뇌물방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DGB SB와 캄보디아 공무원 간의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하고 단지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를 거쳐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인 상무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 C 씨 등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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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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