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4년 만에 없던 일로…20% 이상 '지역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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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고, 기존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6개 전국단위 자사고(옛 자립형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들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한 이들 학교가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30년도부터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회교사의 교육활동 경력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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