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충분히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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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반발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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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양대노총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법 시행)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피해온 기업이 상당수였다"며 "노동자가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시급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법 확대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며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유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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