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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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 동반석(15%) 할인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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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별 다양한 이벤트와 KTX·SRT 할인까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 동반석(15%) 할인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은 2월9일 오전 0시부터 2월13일 오전 0시까지다.
특히, 귀성·귀경객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휴게소별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 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2월6일 발표된다.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29일~2월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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