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발전소 등으로 범위는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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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이 자체 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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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이 자체 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단 전력 개발·연구 등을 위한 특정 분야로 사업 분야가 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한국전력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와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 범위는 연구·개발 위주로 제한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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