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발전소 등으로 범위는 한정

배한님 기자 2024. 1. 16.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이 자체 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음5G·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이 자체 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단 전력 개발·연구 등을 위한 특정 분야로 사업 분야가 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한국전력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와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 범위는 연구·개발 위주로 제한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