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땐 고액자산가 '펀드런' 터진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4. 1.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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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 직접투자 대비 세제 혜택이 부족한 펀드 투자의 매력이 반감되며 '펀드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전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결산 이익금엔 배당소득세가, 환매 이익에 대해선 금투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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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투자규모 큰 사모펀드
매도차익을 배당소득 간주해
금융종합과세 49.5% '稅폭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 직접투자 대비 세제 혜택이 부족한 펀드 투자의 매력이 반감되며 '펀드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상품, 자산군마다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복잡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전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결산 이익금엔 배당소득세가, 환매 이익에 대해선 금투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 과세가 이뤄진 후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도 분류돼 최대 49.5%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환매 이익의 경우 국내 공모펀드는 5000만원, 사모펀드나 해외 주식·부동산 공모펀드는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된다.

다만 공모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 외 해외 주식, 펀드, 부동산을 동시에 담는 경우가 많아 5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100% 누리긴 어렵다.

공제 폭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펀드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다.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땐 5000만원 수익까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헤지)펀드 업계는 고사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은 3억원이다. 상품에 따라 5억원 등 최소 가입 금액은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7%의 수익만 발생해도 기타 배당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 매도 차익에서 나온 분배금이 금투세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모펀드에 비하면 성과보수와 연관되는 분배금 수익이 큰 사모펀드는 2025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폭탄을 우려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이 대거 자금을 뺄 가능성도 있다. 사모펀드 종사자들 사이에선 "핵폭탄에 가까운 충격적 이슈"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연말 결산을 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시장에 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를 검토할 때 펀드의 환매를 제외한 매매 차익 분배금에 대해 소득의 원천을 따져 일부를 금투세로 과세하겠다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분배금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수정했다. 금투세 최고 세율은 27.5%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9.5%로 세 부담이 커진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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