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135명 '꼼수 수당' 적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4. 1. 16.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 직원 135명이 지난 3년간 2365회에 걸쳐 개인 용무를 보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해 4661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0~2022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5급(사무관) 직원 182명의 초과근무 내역을 점검해 이 같은 실태를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쇼핑하고 업무로 위장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 직원 135명이 지난 3년간 2365회에 걸쳐 개인 용무를 보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해 4661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0~2022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5급(사무관) 직원 182명의 초과근무 내역을 점검해 이 같은 실태를 적발했다. 감사 대상 중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 적발률은 74.1%에 달했다.

부정 수령 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은 91회였고,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직원은 10명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이들은 평일 퇴근 후 외부에서 음주·쇼핑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나서 귀가하는 길에 사무실에 들른 뒤 잔여 업무 등을 처리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 갔다.

[안정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