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김영태 기자 2024. 1.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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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첫날인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 세무민원실에 안내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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