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법제화로 소비자피해 막아야"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4. 1.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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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계가 전세사기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일부 업체들이 일탈 행위를 하면서 전세사기 등 피해가 생겨났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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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구

분양대행업계가 전세사기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하루빨리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화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 범위에 분양대행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의 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종사자가 6만명에 달하는 분양대행업이 낄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은 제정안으로 한발 나아가 분양대행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통상 규제는 업계에서 반대하지만 업계 스스로 나서서 규제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는 전세사기, 무자격 컨설팅 등 분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일탈 행위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제정안은 분양대행업체 설립을 위해 일정한 자본금과 인력 구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허위·과장 등 영업행위로 분양을 유인할 경우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일부 업체들이 일탈 행위를 하면서 전세사기 등 피해가 생겨났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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