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1년 8개월 만에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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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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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의혹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다. 한 위원장의 딸 A 양이 2022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바꾸기 정도의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부터 같은 해 2월 A 양이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도 불거졌다.
또한 A 양이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그해 5월 한 위원장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중고 노트북 기증이 어떻게 대학 진학 스펙과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필의 경위나 구체적 사유가 없다면서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발자에게 200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주최 측에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 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관련 의혹에는 “자발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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