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단체, 환경평가 소송각하에 "법원이 있는 법조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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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된데 대해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5일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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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된데 대해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5일 소송을 각하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시민단체는 16일 "주한 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명확히 외국 군대를 항목에 넣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국방시설사업법에서 말하는 외국 군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의 부대시설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불공정하게 맺어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해 국내법으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있는 법조차 외면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라 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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