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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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자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가입이 1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준 완화 전에는 시세가 12억 원을 넘어선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시가 기준 9억~12억 원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이들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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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간 299건 신규 등록
3억 ~ 6억에선 199건 줄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자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가입이 1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 가격 가입 조건이 완화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담보 주택 시세가 12억 원을 넘어선 주택 보유자가 299건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신규 가입자(2525건) 중 시세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51건에 그쳤는데 6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총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입 기준 완화 전에는 시세가 12억 원을 넘어선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시가 기준 9억~12억 원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이들이라는 의미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 원 수준이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 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898건에서 699건으로 줄었다. 이 외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되 평생 연금 형태로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와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 6000원이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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