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격상실 기준 체납 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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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임의가입자제도는 사업장가입자(직장인)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실수로 더 납부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연금보험료 충당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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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임의가입자제도는 사업장가입자(직장인)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실수로 더 납부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연금보험료 충당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된다. 체납자 인적사항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령도 의결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두 연금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같이 활용해 중복 조사의 부담을 낮춘 것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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