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전 남자 아이돌 힘찬 징역 7년 구형

최기철 2024. 1.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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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남자 연예인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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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남자 연예인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형태,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자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자택에 데려다 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음란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다. 한 달 앞선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강제추행 2심에서 김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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