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인가

2024. 1.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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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언급했다.

만약 공정위 계획대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면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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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언급했다.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의 힘을 빼는 규제 법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국 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독과점 사례를 플랫폼 산업 전체로 일반화해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 역량을 위축시키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을 정체시킬 위험이 크다.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만 적용돼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매출액과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글로벌 사업자가 본 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 부문에서만 규제를 받아 해외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 중 정보기술(IT) 업체는 7개로, 매출 합산이 미국 5대 IT 기업 매출의 약 2.9%에 불과하다. 매출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큰데 글로벌 빅테크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며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적 수단으로 반칙적 영업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조성돼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은 중소상공인과 연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얼마 전 일본에서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아무드'를 통해 일본에 진출한 국내 쇼핑몰이 30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 사전 규제를 통해 경쟁제한 효과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경직적으로 금지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시장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플랫폼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외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다. 만약 공정위 계획대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면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벤처기업·스타트업과 중소상공인의 성장,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대한민국만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뒤처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인공지능(AI) 전쟁 시대에 플랫폼 역할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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