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된다…최대 징역 3년

서다빈 2024. 1. 16.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과태료 동시 상향 1000만 원 → 3000만 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기존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한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