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개편...R&D 규모 부처 가용예산 내로 한정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1.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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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연구개발(R&D) 투자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를 손 보기로 했다.

부처별 가용예산을 넘어 R&D 예타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예타 규모는 부처별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다.

각 부처가 사전에 신규 가용 R&D 예산을 고려한 연간 예타 요구계호기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타를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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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R&D) 투자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를 손 보기로 했다. 부처별 가용예산을 넘어 R&D 예타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예산 낭비 등 재정 운용 효율화라는 예타 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 부처는 신규 가용예산이 3407억 원인데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타를 신청했다. 예타를 부처 R&D 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예타 규모는 부처별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다. 각 부처가 사전에 신규 가용 R&D 예산을 고려한 연간 예타 요구계호기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타를 신청하도록 했다. 다부처 사업은 부처별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R&D 사업 파편화를 막을 방안도 준비했다.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통합 및 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2015년 426개에서 지난해 1266개 등 그간 예타 규모 미만의 사업들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와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과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통과 혹은 탈락보다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안은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며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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