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11개 모두 불송치…“기관들 회신 없어”

곽진산 기자 2024. 1. 16.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ㄱ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회신 못 받았으면 수사 계속해야지 끝내나”
총선 앞두고 1년8개월 만에 혐의 없음·각하 결정
2023년 6월13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혐의 5개를 포함해 모두 11개의 세부 혐의를 받고 있었다. 

특히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필 의혹이 제기된 논문과 에세이 등이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경찰은 이들 기관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해할 업무(제대로 된 심사)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ㄱ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을 했다.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경찰은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대필 의혹 논문이 제출된 저널(ABC Research Alert)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미 회신=심사규정 부존재’로 결론냈다. 경찰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세이 표절 의혹 수사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경찰은 에세이 심사를 담당하는 ICISAT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개발자 힘을 빌려 제작한 앱을 대회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주관단체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심사자료 등 자료 일체의 제공을 거부했고 경찰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16일 “회신이 안 왔으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는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피해자가 될 텐데, 그쪽에서 자세하게 소명하지 않았기에 그렇게(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쓰리엠 보육원 기증 관련해선 경찰은 기부 행위가 자발적이었고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소년국제과학대회 대필논문 제출 의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증거인멸,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고발장에 적시된 다른 혐의도 경찰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1년8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피의자 소환, 압수수색 등 단 한 차례도 없이 노골적인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