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

신채연 기자 2024. 1.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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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부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단통법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다 보니 시장 경쟁을 막아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통신 3사 과점을 깨고 통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간요금제 출시, 제4이동통신사 선정 등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 속에서 4월 총선도 앞두고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경쟁적 할인이 발생할 것이고, 통신사 사업자들이 마케팅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더 받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 계류돼 있는데, 총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이나 대책을 통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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