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77명 전세보증금 53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노인호 기자 2024. 1.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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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뉴스1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2019년 자기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 서구 내당동 등지에 빌라 6채를 사들였다. 이후 이들 빌라 임차인 7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53억5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임차인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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