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간통신사업 등록…자회사 송전 관리 효율화

박지성 2024. 1. 16.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5G특화망(이음5G), 전용회선(자가망) 등을 이용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가 아닌 기관이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매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전이 자회사 망을 연동해 관리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한전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통신서비스 영역을 침범할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한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