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부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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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오는 25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당 지급 배경에 대해 "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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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오는 25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기준 대상자 146명을 확정하고 지급절차에 들어간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올해부터 매월 수당 5만원씩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수당 지급 배경에 대해 "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또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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