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야 고음 낸다"... 제자 상습 성폭행한 성악강사 재판행

전유진 2024. 1.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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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르친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던 성악 강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성악 강사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인 제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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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상습강간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기간 가르친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던 성악 강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50대 남성 A씨를 상습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악 강사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인 제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시를 준비하는 B씨의 심리 상태를 파고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3년 동안 자신의 성악 지도에만 의존한 상태라, 스승에게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해야지 집중이 더 잘되고 고음을 더 잘 낼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B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기존 수사가 미진한 경우 하급청에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성폭행이 상습적이었음을 확인해 이번에 A씨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한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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