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에 중형 선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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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7~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전세사기는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다른 범죄나 사업, 가상화폐 등에 재투자한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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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7~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통상 조직폭력배 처벌에 사용되던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전세사기는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1년부터 인천과 부천,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99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20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들이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만큼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2002년 7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수사본부가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 5568명에 달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수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환수액은 유죄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전세사기 주택 대부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금융권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범죄수익 환수 체감 효과는 낮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는 가담자가 많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도 빈번해 은닉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다른 범죄나 사업, 가상화폐 등에 재투자한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을 총동원해 피해 재산 환수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색출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 중개수수료 한 푼까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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