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한강뷰 따라 '10억원' 차이… 동별 실거래가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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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층별뿐 아니라 동별 매매·전세가격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명확한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통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준비한 조치로 현재 시행 일자를 조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보호위원회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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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층 외에 동까지 검색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보호위원회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 의결을 마쳤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주택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계약일이 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동 정보가 포함되면 특정 아파트의 실거래가 동향 파악이 보다 용이해진다.
특히 동에 따라 조망이 다른 단지나 전철역과의 거리 차이가 큰 대단지의 동별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용산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전용면적 124.02㎡ 101동은 한강 조망권에 위치해 저층은 최저 42억원, 고층은 52억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반대로 단지 뒤쪽에 한강이 보이지 않는 103동은 같은 면적이지만 최저 매매 호가가 34억원부터 시작하는 등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국토부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과 시행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합쳐지면 정확한 호수를 몰라도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계약된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를 신고한 이후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수개월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부동산 정보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박 장관은 후보 당시인 지난달 "시장 투명성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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