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경남도의원, '운전 시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

강정태 기자 2024. 1.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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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경남도의원이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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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경남도의원이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독자제공)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서희봉 경남도의원이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단순 폭행인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

서 의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경찰이 패려는 듯이 하는 행동도 폭행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 점은 인정했다”며 “상대방이 욕을 하니 화가 나 그랬다”고 해명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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