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 스펙쌓기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발건 불송치

채민석 기자 2024. 1.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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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발건을 수사한 경찰은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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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한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부부를 고발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의 딸이 ‘문장 바꾸기’ 형식으로 표절한 논문을 해외 학술대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 위원의 딸이 같은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해당 작가도 대필을 인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논문이 아닌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은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이라며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발건을 수사한 경찰은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의혹의 경위나 구체적 사유 혹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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